• 맑음속초18.6℃
  • 맑음15.6℃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충주16.9℃
  • 맑음서산17.8℃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16.6℃
  • 흐림대전16.4℃
  • 흐림추풍령15.2℃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7.1℃
  • 비포항16.4℃
  • 흐림군산16.7℃
  • 비대구15.3℃
  • 비전주17.1℃
  • 비울산14.9℃
  • 비창원15.7℃
  • 비광주14.4℃
  • 비부산15.9℃
  • 흐림통영16.1℃
  • 비목포14.4℃
  • 비여수16.0℃
  • 비흑산도16.2℃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5.3℃
  • 비제주20.7℃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3.1℃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4℃
  • 흐림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6.6℃
  • 흐림보은15.2℃
  • 맑음천안16.1℃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6.6℃
  • 흐림16.7℃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6℃
  • 흐림의령군13.6℃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
  • 흐림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6.7℃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3.6℃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4.9℃
  • 비15.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0일 (화)

제1급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 허용 규정 신설

제1급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 허용 규정 신설

감염병 환자 전원 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감염병.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의 판단 하에 제1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자가(自家)나 시설치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원 등의 조치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을 규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