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6.9℃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8.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서산28.9℃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9.4℃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8.8℃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통영27.9℃
  • 흐림목포28.9℃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28.6℃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6.3℃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성산26.7℃
  • 비서귀포25.8℃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8.0℃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0℃
  • 구름많음천안28.1℃
  • 맑음보령29.0℃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4℃
  • 맑음27.7℃
  • 맑음부안30.0℃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30.0℃
  • 맑음영광군30.8℃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7.8℃
  • 흐림해남27.6℃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8.2℃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4.3℃
  • 흐림영덕23.5℃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6.2℃
  • 맑음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

서비스 이용자 확진에 따른 계약종료시 손실 보전 필요

보사연.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위해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코로나19 여파, 위기의 방문돌봄서비스’ 영상을 통해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공 인력에게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의 발생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실내 활동의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낮지만,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감염 확산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보사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한시적 통합재가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이용자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계약 종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종사자 업무 배제에 대한 한시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사연은 또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7개다.

 

이번 영상은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의 이한나 부연구위원 등 8명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참고해 제작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