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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

서비스 이용자 확진에 따른 계약종료시 손실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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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위해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코로나19 여파, 위기의 방문돌봄서비스’ 영상을 통해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공 인력에게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의 발생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실내 활동의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낮지만,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감염 확산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보사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한시적 통합재가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이용자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계약 종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종사자 업무 배제에 대한 한시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사연은 또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7개다.

 

이번 영상은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의 이한나 부연구위원 등 8명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참고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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