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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4
‘세계최초’ ‘최저가’ ‘완벽해결’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대한 과장·거짓도 금지
다른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비교광고’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하지 말아야할 의료광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와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광고와 비교광고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거짓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 ‘최저가’, ‘1시간 만에 완치’, ‘완벽해결’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그로 인해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인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대한 거짓·과장된 내용도 거짓광고에 해당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예로 들겠다.

A치과병원이 보톡스, 필러와 같은 시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특히 저희 A병원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과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하는 것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찾아준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당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A병원은 개원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진실과 어긋나고 설령 종종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꾸준히 찾아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이러한 광고 문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A병원은 개업 초기임에도 미용이나 습관개선 등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2016년 대법원은 A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건에 대해서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서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교 광고’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 등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술 아무데서나 받지 마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만을 약속하는 △△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발치 교정을 선호합니다. 발치를 하면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의사의 관점에서만 치료 하지 않고 최대한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비교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특정 의료인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의 주체가 되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을 일반적인 진료방법과 비교해 광고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인 등의 비교 광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의료인이 수행하는 진료방법 등이 다른 의료인 등에 비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진료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공률 98%, ○○에도 불구하고 △△을 강요하는 병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 사용 광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인 등의 비교·비방 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수술 없이’ 표현과 같이 시·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전체적인 광고 내용과 객관적인 근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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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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