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8.8℃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30.2℃
  • 맑음파주29.9℃
  • 구름많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4.0℃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9.7℃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30.0℃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7.6℃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구28.3℃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9.3℃
  • 구름많음광주30.7℃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2.9℃
  • 흐림완도27.1℃
  • 맑음고창30.4℃
  • 구름많음순천28.1℃
  • 맑음홍성(예)30.3℃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30.6℃
  • 맑음인제28.9℃
  • 맑음홍천28.8℃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8.3℃
  • 맑음보령30.9℃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8.6℃
  • 맑음29.5℃
  • 맑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7℃
  • 구름많음김해시29.4℃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7.4℃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6.7℃
  • 흐림고흥28.7℃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7.3℃
  • 맑음영주27.9℃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9.6℃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8.4℃
  • 맑음합천29.5℃
  • 맑음밀양30.8℃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권인숙 의원, 낙태죄 전면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권인숙.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