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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대정부질의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의사 파업'

대정부질의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의사 파업'

이수진 의원 “의대생들, 대국민 사과해야” 질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활용해 공공의료 정책 다루자는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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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의사 총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지역 간 격차·필수 진료과목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은 집단휴진과 진료거부를 강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원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때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암병원 등 인력은 유지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총파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어 “불법 집단행동이 일부 언론에서 파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노조법상 파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심의위는 관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가동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공무원 의사·간호사제 등 폭넓게 공공의료강화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당과 협의가 있었다”라며 “우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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