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3.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3.7℃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3℃
  • 맑음창원3.8℃
  • 박무광주0.2℃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3.8℃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4℃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5.3℃
  • 흐림정선군-5.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2.6℃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9℃
  • 박무-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으로 더 간편해졌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으로 더 간편해졌다”

근로복지공단, 영상통화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 도입

1.jpg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의 신뢰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구술을 원하는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단은 영상통화, 스마트티브이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심의회의에 참석한 한 재해노동자는 “코로나19로 참석할 수 없을까봐 불안했는데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의 과정을 볼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도 차별 없이,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재해노동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산재 심사청구 업무 효율화를 통한 직원 업무 경감, 행정의 기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 심의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원격 심사방안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권리 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