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수급권 박탈 및 지출된 급여비용 환수 조치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