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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팬데믹 주기적 도래 ‘우려’…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 필요”

“팬데믹 주기적 도래 ‘우려’…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 필요”

실시간 건강데이터 수집·분석,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방역문화 등 이슈 도출
비대면 의료서비스 추진시 수가 및 법적책임 등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uture Horizon+’서 코로나 이후 연구·과학기술정책 조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Future Horizon+’ 최근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연구 및 과학기술정책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 연구위원·이예원 연구원)이란 주제의 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미래이슈를 탐색·도출한 이후 이에 대한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일상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의 새로운 리스크 대비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래 트렌드, 이슈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캐닝하고 미래 변화 동인을 분석해주는 미래예측시스템 ‘Shaping Tomorrow’를 활용, △실시간 건강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 등 3가지의 이슈를 도출했다.


이 3가지 이슈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야와 관련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촉 추적 조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의심자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격리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즉 스마트폰 앱의 주요 역할은 수집되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분석해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방역 조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28개국 이상이 스마트폰 앱의 GPS 또는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해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거나 추적용 전자 밴드를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가포르 정부기술청은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두 사람이 서로 근접 거리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Trace Together’ 앱을 지난 3월 공개했고, 독일은 블루투스 방식의 접촉 추적 앱을 세계 최초로 지난 6월 배포했으며,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앱 시스템 공동 개발에 협력키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코로나 19 동선 추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및 원격 협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도하는 원격진료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플랫폼의 개인 정보 준수 규정인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완화해 주었고, 애플의 페이스타임·페이스북 메신저의 비디오 채팅 및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의료붕괴에 대한 방어책으로 지난 4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도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코로나19의 확산 전부터 의사인력 부족, 예약과 시간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 원격진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 이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방역 활동에 로봇과 드론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 LA에 위치한 다이머 UVC 이노베이션즈는 LA 국제공항·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JFK 국제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용 멸균 로봇 ‘젬팔콘’을 무료로 공급했으며,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로봇과 드론 등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약 살포용 드론인 ‘아그라스’를 개조해 소독약을 분사하는데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시도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국민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었다”며 “또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코로나19의 전파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과 공개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저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의 경우 26만건 이상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이번에 시행된 원격진료는 ‘허용’만 되었을 뿐 진료를 실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채 다수의 책임을 의료진이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 즉 원격진료 수가,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의료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다뤘으며, 이는 팬데믹이 혁신을 추동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팬데믹을 통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경험했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준비 부족도 발견했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혁신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주기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팬데믹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는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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