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첩약보험이 4대악?, 의협 행태 규탄

첩약보험이 4대악?, 의협 행태 규탄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기 위한 수단 삼아
무소불위 독점 의식 버리고 ‘통합’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
한의협, “타 직역 비방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첩약 보험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당장 근거 없는 타 직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면서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하였다”고 덧붙였다.

 

의협기자회견.jpg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의협은 또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이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여부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건정심을 탈퇴하였다가 또 역시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면서 “이 역시 의협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얼마나 우습 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면서 “이미 검증이 끝나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점만 강화하려는 태도는 반목만 살 뿐”이라면서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에 순응하는 '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