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9℃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5℃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6℃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감염병 발생시 의원급에 의약품 우선 공급 명문화

감염병 발생시 의원급에 의약품 우선 공급 명문화

민형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jpg

 

코로나19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