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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감염병 발생시 의원급에 의약품 우선 공급 명문화

감염병 발생시 의원급에 의약품 우선 공급 명문화

민형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jpg

 

코로나19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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