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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감염병 전문치료, 국가 및 지자체 의무로 규정
3년마다 의료기관 감염예방 조치 실태조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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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3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도 추가했다.

 

또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해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을 추가했고,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감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 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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