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0℃
  • 맑음11.3℃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1.5℃
  • 박무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9℃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5℃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2.8℃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3.3℃
  • 맑음15.7℃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0℃
  • 맑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21.9℃
  • 흐림의성14.4℃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19.8℃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7일 (목)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


김원이.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 천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