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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협 이사회,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한의협 이사회,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총회에 의결 요청
회비부과된 날로부터 1개월 내 회비완납시 10% 감액 추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제40회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임시이사회2.jpg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회무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2019회계연도의 회기말 내에 예산안의 확정이 필요한 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 의결 요청키로 했다.

 

이날 심의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해 대비 약 14.6% 감소한 111억4427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회원 1인당 50만원(대외협력비 포함)의 중앙회비 책정에 따른 예산액이다.

 

회비부담 회원은 시도지부 신상신고자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며, 회비 부담 회원 수는 2만4382명으로 지난해 2만3520명 보다 862명이 증가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보험, 제도개선, 의무정책, 의권사업, 학술진흥사업, 홍보사업, 약무정책 등 사업비 예산을 35억3283만원으로 책정(전체 예산 대비 31.7%)했다.

 

또한 중앙회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빠른 답변(중앙회 감사 및 대의원의 자격여부 등)과 중앙회 감사의 조속한 감사 재개를 촉구키로 했으며,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감사가 재개될 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도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회계연도 회비가 부과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비를 온라인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회비를 10% 감액하는 안도 승인, 추후 총회에 의결 요청키로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 항목 중 27개 세목이 금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목간 전용을 통하여 부족분(총 3711만원)을 예산 전용하고, 세목간 전용이 불가능한 세목 부족분(총 2억6743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대의원총회, 총회분과위원회(정관 및 예산분과위), 회비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세목을 초과집행(총 2억3700만원)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대구시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는 한의사, 한의약의 국가방역 및 진료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만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국 회원들이 기부금(품) 모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부금(품) 모집 시기는 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더 이상 없다는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이뤄지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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