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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

“한의 난임 사업, 모자보건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기틀 다질 것”

“한의 난임 사업, 모자보건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기틀 다질 것”

박태수 양산시한의사회장 인터뷰
“치료 중도 포기자, 양방 난임 시술 중복지원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 기해야”
난임 치료 지원자 선정 조건 완화해 접근성↑


양산1.jpg

“사실 한 명도 성공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악의 한의 난임 사업 대상자 선정 조건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희박한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결과라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비록 적은 임신 성공 인원이지만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수 양산시한의사회장은 지난 19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로 ‘43%’의 임신 성공률을 보인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을 꼽으며 이렇게 밝혔다. 총 10명의 지원자(경남도 배정 4명, 양산시 배정 6명) 중 이혼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치료 지속자 7명 중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성공률 43%라고 하기에는 난임 환자 사업 대상 수가 적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회장은 “양적으로는 분명 적은 수치라 인터뷰하기가 망설여졌지만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 소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예컨대 체외 수정 시술(시험관 아기) 등 양방시술을 10회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42세 난임 여성이 임신에 성공한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치료 참여 한의사의 평균 치료 기간 3개월(114일) 끝에 3명 성공이라는 결과가 기쁘고 한의학의 우수성이 입증돼 자랑스럽다”는 박 회장은 “지난 양산시 정기총회에서 임신을 성공시킨 회원에게 시상했고 이런 성공 사례를 정리해 임상특강 형태로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한의 난임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의 난임 사업에 대한 양의사회의 방해 공작이 전방위로 펼쳐졌지만 이를 뿌리치고 경남지부 임원진의 도청과의 수많은 협의와 노력으로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조건이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으로 확대돼 난임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 또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작년부터는 경남도가, 올해부터는 양산시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양산시 차원의 한의 난임 치료 조례 제정 혹은 모자보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제도화의 기틀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박태수 회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양산시한의사회가 난임 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전국 시도지부별로 난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돼 좋은 결과물들이 보고되고 있고 경남지부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4년 전부터 한의 난임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양산시가 시 차원에서는 최초로 별도의 단독 난임 사업을 제안해 와 경남도 사업과 병행 실시했다. 한의 난임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치료영역을 확장시키며 건강보험 급여화에 일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난임 TF팀을 구성해 보건소와 긴밀히 논의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치료에 직접 참여를 했나?

 

직접 치료에 참여했다. 재작년부터 총 2회다. 재작년에는 임신 성공이 됐으나 임신 3개월에 유산이 돼 최종 출산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작년에 맡은 환자는 2회 치료 뒤 중도 포기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요즘 다른 지자체의 사업 참여 조건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정도인 곳이 다수인데 반해 4년 전 첫 사업 때부터 경남도와 양산시는 ‘양방 난임 시술 5회 이상 실시한 자’, ‘양방 시술 횟수가 남은 자 중에 44세 이하 가임여성 중에서도 고령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는 조건이다 보니 대다수 회원들이 이런 조건으로는 사업 참여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많아 회장으로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치료 과정에서 느낀 고충이 있다면?

 

난임 치료 지원자들의 경우 양방 시술 스케줄을 미리 잡아놓고 한의 난임 시술을 중복으로 잡아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있었다. 한의 치료를 받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치료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리 계획한 양방 시술을 받으러 가는 탓에 한의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한의 치료로 상당히 개선을 시켜놓았음에도 성과가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 양산시보건소와 간담회를 하면서 대상자가 신청시에 중도 포기자를 최대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용은 난임 치료기간을 종결하고 12월말에 참여 한의사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정산해 주는 시스템인데,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애초에 최대한 취지를 알려 치료비를 먼저 납입하도록 하고, 치료 종결자에 한해 치료비를 정산해 주고 중도포기하면 혜택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도록 요청했다. 양방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건소 측의 설명도 있었다.

 

또 다른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 환자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중도 포기하는 환자들, 이유가 뭘까?

 

대부분 개인 사정이다. 이혼, 치료받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사유, 치료 의지 부족 등이 있는데 작년에 맡은 환자의 경우는 체중이 102kg이었다. 임신보다 비만이라는 질병 치료가 선행돼야 하는 환자였던 셈이다. 게다가 양방 시술 10회 이상 시술, 40세라는 나이, 음주과다, 육류 과다섭취 등 신체 조건이 만만치 않았다. 환자도 자신이 신청을 철회한 후 고심 끝에 재신청해 다시 왔다. 치료가 난해하지만 상담과정에서 환자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 했다. 끝까지 잘 따라 오면 임신을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비만 치료와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식생활 습관 등을 강력히 주문하고 지도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없었는지 두 번 오고 자진 포기하더라.

 

비만과 난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체의 기능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방치한 채 임신이 될 리가 없다.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라 실천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개선돼야 할 부분은?

 

지난해까지 한약은 15일분 6제 투약으로 3개월분이 처방됐다. 그러나 배란이 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고 한약 처방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대 10제(5개월분) 정도의 처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치료 대상자로 선정해 한의 난임치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산시보건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난임 남성 환자도 신청을 받아 치료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다.


◇올해 목표는?

 

한의사회가 사업비의 반을 부담해야 하고 열악한 사업자 선정조건 때문에 거부 요청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난임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양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난임 치료를 성공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전국 시도지부의 노력으로 한의 난임 치료 통계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난임 치료가 급여화되는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 되고 싶다. 급여화로 인해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의 노력으로 한의 난임 조례, 모자보건 관련 조례가 전국 각 시도 의회별로 속속 제정되고 있다. 경남지부도 노력하고 양산시 분회도 일조해 올해에는 한의 난임 조례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자보건 관련 조례가 제정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싶다.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중앙회에서도 이러한 여러 사업들을 묶어 전담부서를 만들어 기획하고 포괄적 지원을 해주고 확장시켜 나갔으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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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성공 회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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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TF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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