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2.5℃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0℃
  • 구름조금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8℃
  • 맑음3.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3℃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올해 하반기 첫 약사예비시험 실시

올해 하반기 첫 약사예비시험 실시

외국 약사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절차 등 마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 약사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2017년 2월8일 개정돼 오는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에 약사 예비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