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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변화 가능성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

"변화 가능성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

최혁용 회장, "첩약 보험 관련 주요 요소 확정되면 지체없이 투표"
보험수가·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 참여방식·조제내역 공개가 핵심
한의협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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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그 시기는 10월 중 최종안이 가시화되는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2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을 논의했다.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전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임시총회를 계기로 모든 논란이 해소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대의원들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던 만큼 간결하고 핵심적인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임시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회원투표에 관련된 규칙을 개정코자 제안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는 대의원간 찬반에 대한 열띤 토론 후 치뤄진 투표에서는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개최된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를 ‘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투표 요구서의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정관 위반"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 작성된 회원투표 요구서와 철회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대의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의 건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4시간여에 걸쳐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진행 경과 및 첩약 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이 오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전회원 투표 시기와 관련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최종적인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소한 변화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회원투표에 들어갈 변화될 수 없는 요소로는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일 것이며, 이들 요소는 반드시 회원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면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는 다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확정된 단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는 또 김선호 대의원이 긴급 발의한 '전회원 투표(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협의체 적극 중지) 시점을 협의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10월 중에 실시하자'라는 의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27표 △반대 89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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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첫째 원본이 입증되면 당연히 인정하고,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사본의 동등성이 입증되면 사본 또한 인정하며, 둘째 사본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뜻을 직접 물어 사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뜻을 인정함으로써 그 뜻을 받을 것이고, 셋째 회원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는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서 그 어떤 시비도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논의를 시작할 때 진찰료 3000원 받고 소중한 첩약 넘기는 것이다, 약가마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등의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는 첩약이 약과 행위의 두 부분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온 우려"라며 "현재 논의 과정에서는 진찰료 및 조제탕전, 약가 등으로 분리돼 수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첩약이 가진 고유의 특성 즉 행위가 결합된 약물 투여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도 충분히 소명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원외탕전 도입시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첩약 의약분업이라고 우려했고, GMP급 시설을 강제함으로서 원외탕전이 제제로 변환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현실은 원외탕전 때문에 분업이 막히고 제제화도 막히고 있으며, 오히려 원외탕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심지어 제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는 데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첩약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루 살피는 지혜를 부탁드리며, 우려되는 부분만을 살피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결정자는 바로 회원인 만큼 협회가 어떻게 협상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인 전회원투표의 방식으로 회원들이 할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린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고 회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만 드러낸 것이고, 실제 엄중한 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접어줘도 좋을 것이며,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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