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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2018·2019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 어떤 것들 있나?

2018·2019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 어떤 것들 있나?

두 사례 공통 쟁점은 ‘침 치료의 적절성’ 여부, 주의의무 위반
의료중재원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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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중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 2건을 소개했다.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에 소개된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는 △둔부 침 시술 중 절침되어 제거술을 받은 사례 △침 시술 후 좌측 수부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례 등이며, 두 사건 모두 침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사안의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두 사례 모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손해액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소개하며, 위 내용들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둔부 침 시술 중 절침되어 제거술을 받은 사례’의 경우 신청인이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엉덩이 부위에 침 시술을 받던 과정에서 침이 부러져 복강 내로 위치하게 됐고, 이후 피신청인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이 신청 외 병원에서의 수술로 흉터가 남게 된 사건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치료하던 과정에서 단침이 됐고, 과실보다는 치료 중 가치료 장비로 인해 생긴 사고로 간주, 진료 후 신청인에게 단침에 대한 설명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부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신청인 의원은 환자에 대해 시침하고자 할 때, 침 자체의 하자 유무를 충분히 파악해야하며, 침이 절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절침 이후의 경과관찰과 관련해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엉덩이 부위에 남아있는 침을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피신청인 의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 성립 결과가 발표됐다.

 

또 다른 사례는 신청인이 자침 후 통증 부위가 확장돼 11%의 장해가 발병일로부터 약 3~5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침 시술 후 좌측 수부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례’에서는 방사통을 호소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후 경혈침술 및 투자법 침술, 건식부항, 침 전기자극술 등을 실시, 특히 양계혈(왼쪽 손등) 자침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조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이전에는 손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가 양계혈 침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한 점, 침 시술 부위와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손등 부위 및 손상이 의심되는 신경 부위가 근접한 점을 근거로 들며,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상 과실 유무를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침 시술 이전에 손등 또는 손목과 관련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경 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돼 통증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침 치료 도중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발침했고, 이후 추가적으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통해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 외 4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의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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