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심의 거쳐 확정…'20년 시행계획 올해 하반기 수립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 1일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4월12일 제6차 건정심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4.19)하고 이후 제7차 건정심(4.22~24)에서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2019년 시행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 2020년 시행계획은 하반기까지 수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한의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를 포함하는 내용이 대폭 담겼다.
정부가 올해 첩약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한의 치료법의 근거 축적 및 표준화를 병행해 점진적으로 한의약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진행키로 해 큰 틀에서의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의 참여를 명시했다.
먼저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과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의를 포함한 종별·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에서도 올해부터 한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와함께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문제 해결하고자 의료인 간 의·한 협진 및 환자지원팀, 방문의료팀 등 팀 단위 접근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이 시범 적용된다.
이러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장애인 건강관리, 방문진료 등은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