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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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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존경하는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의료통합 논란에 대해서 깊은 심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여실히 겪은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쏟아냈고, 다음 날 의협신문에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 라는 내용이 기사화됩니다. 여당이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진위를 따져보기도 전에, 한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협회가 한의학을 말살하는 일원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이 기사가 평소 의협이 주장하던 '한의대 축소 폐지' 주장과 흡사했기 때문에 의협이 한의대 정원 축소를 명분 삼아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확인 결과 의협신문에 언급된 관계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다분히 의협 입장에서 낸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예 민주당에서는 한의대 활용은 검토된 적 없다며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한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흡수 일원화 주장에 맞서, 작금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 간호사는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달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도처에서 의대 추가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의계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공공의료에 한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의사가 참여하면 의사들이 반발한다며 아예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는 그냥 빠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나았던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10년 후가 되면, 의사 수는 7,646명이 부족한데 한의사 수는 1,391명 정도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병원, 지역, 공공에서 숫자가 모자라 몸값이 치솟는 반면, 로컬 한의원 경쟁은 과포화 상태를 넘어 치열한 생존경쟁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4%의 급여 시장에 의료공급자의 16%를 차지하는 한의사들이 밀집해 근골격계 편중 속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통합교육을 시켜서 더 넓은 시장(병원, 지역, 공공, 일차의료)에 공급하는 것이 지금 투표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진 이 논의의 흐름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지역의사법에서는, 이러한 신규 교육 인력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들이야 정원의 순증 때문에 반대하겠지만, 한의사가 기존 정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찬성할 만한 정책입니다. 이는 로컬로 배출되는 한의사 숫자를 조절하는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 확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에 더해,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통합교육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유사한 기회가 부여되어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 지연되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통교육 영역이 만들어지며 의료기기나 혈액검사, 천연물유래의약품 등 한양방 공동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의사 수 증원 문제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지금 한의계가 논의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보건의료 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가 절정에 다다른 기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지금, 진부한 일원화 논쟁으로 로컬 한의사 배출 조절과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 맞을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의대 폐지와 한의사 제도폐지를 주장하며 흡수일원화를 주장하는 의협의 논리에 맞서 한의사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05명의 대의원분들에 의해, 중앙회가 회원투표에 부칠 정책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추진을 중단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서면결의 요구가 접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회가 회원투표에 부치려는 정책에는 분명히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부치는 사항 문구 중 (1)과 (2)의 연수실무교육 등이 경과조치를 염두에 둔 사항이며, (3)이수한 한의사에서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라고 표현한 부분도 기존 면허자를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선결되는 무엇이라기보다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에게 기회균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경과조치 없이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의학 의학 통합교육을 통한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추진을, 한의대 폐지이자 한의사 면허 훼손이라고 공격하는 일부 회원들을 보며 저는 10년 전 천신과 첩약이 떠올랐습니다.

 

천연물유래의약품 사용 운동은 의사에게 한약을 넘기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았고, 첩약 보험에 대해서는 약사에게 첩약을 뺏기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작년에 첩약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그토록 약사의 실질적 배제를 약속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약사도 낀 협의테이블에는 앉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그토록 경과조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 말하였음에도,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 정책 추진은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만 회원 투표안이 혹시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대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의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에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라는 문구를 전단에 삽입하였습니다.

 

부디, 한의계의 역사를 거울삼아 회원투표 문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원투표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에의 통합교육 이수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전회원의 총의가 수렴되고 그 뜻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변혁에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최혁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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