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흐림9.0℃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8.0℃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4.6℃
  • 흐림춘천9.2℃
  • 안개백령도5.7℃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3.2℃
  • 박무서울8.4℃
  • 박무인천7.7℃
  • 흐림원주8.3℃
  • 맑음울릉도12.2℃
  • 흐림수원7.8℃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8.6℃
  • 맑음울진10.4℃
  • 흐림청주9.5℃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5℃
  • 맑음안동8.1℃
  • 흐림상주9.6℃
  • 맑음포항11.2℃
  • 흐림군산9.6℃
  • 맑음대구10.6℃
  • 박무전주8.9℃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9.3℃
  • 박무광주8.3℃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7℃
  • 박무목포9.5℃
  • 맑음여수10.1℃
  • 안개흑산도8.7℃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9.0℃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0℃
  • 흐림8.7℃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8.9℃
  • 맑음태백6.0℃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8.8℃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8.4℃
  • 흐림금산9.2℃
  • 흐림8.5℃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9.3℃
  • 맑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9.3℃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9.0℃
  • 흐림문경9.2℃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0.2℃
  • 흐림의성9.8℃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3℃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김남국 (2).jpg

 

19대와 20대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