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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목)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

복지부 사업규정 바꾸면서까지 의료인력 부재 허락
김상희 의원, 전문 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고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2019년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 준 것.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으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돼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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