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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결과도 납득 안가는 수가협상…문제점은?”“이번 수가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시작해 익일 9시까지 7차례의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의 발언은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제시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건보공단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SGR 연구가 제대로 활용됐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최종일에서야 나온 밴드…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 박탈 이에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한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진호 단장은 2차 협상과 최종 협상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SGR 모형 적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단장은 2차 협상 종료 후 “SGR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량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해야지, 부분부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종 협상 후에도 “어떠한 큰 줄기의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SGR 연구라는 근거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해 적용하는 모순점들을 협상과정 내내 느꼈다”며 SGR 모형 적용에 대한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의협과 함께 최종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도 3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히며, “공급자단체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라고 꼬집었다.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의 일방 통보 의협은 이어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한 바 있다”며 “그동안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내내 수가인상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정책에서 한의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펴나가기를 요청했다. 한의의 경우 건강보험 내에서의 낮은 보장률 탓에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한 것 외에는 최근 5개년(2017∼20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다. 이같은 실수진자 감소는 고령화시대에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에는 3.3%까지 떨어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기회 부여로 국민건강 기여할 수 있는 장 마련돼야 또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혈액·소변 검사 등의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도 요원한 실정이며, 더불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에서의 한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 단장은 “새 정부에서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던 한의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는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의 요구가 아닌,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이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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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실태조사와 현실간의 괴리여론조사와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의계는 유의미한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바 있다. 하나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며,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인 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약 이용 확대방안과 관련,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의의료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바람과 임상 실제 현장간의 괴리가 크다는데 있다. 국민은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규제 장벽에 꽁꽁 가로막혀 있을 뿐이다. 또한 한의의료 공급자가 강력히 원하는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의과 중심의 편향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곁불조차 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보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이다. 특정직역의 회세에 눌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세밀히 접근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조차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에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이에 더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그동안 한의사협회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첩약 시범사업 수가의 정상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ICT, TENS) 및 약침술 급여화만 우선적으로 이뤄져도 한의약 발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만 줄곧 견지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및 한의 보험급여 확대에 어정쩡한 모양새가 바로 그것이다. 한의학의 육성이 국민의 실익과 직결된다는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보건당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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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지난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최환영)에 참석해 2021년 4월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할 주요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최환영 명예회장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던 초창기에 한의사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난 2년간 감염병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한의사들이 배제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회장은 또 “이후에 코로나 감염병자들을 개별 한의원에서 한의약으로 치료하고자 한 정책 추진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 “향후 언제 도래할지도 모를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해 협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봉오 명예회장은 “회세가 열악한 한의사협회가 여타 직역과 경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들 간의 결속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중심이 돼 학문 발전 및 우수한 연구 개발에 나서고, 그 결과물들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임상 실제로 연결돼 한의학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역대 대부분의 집행부가 출범할 때 마다 이전 집행부와의 회무 영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늘 있어왔다”면서 “특히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등 전임 집행부에서 잘못됐던 정책 방향들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됐던 점들은 계승 발전시켜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 아 갈 수 있는 회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명예회장은 “회원들은 각종 사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협회의 회계와 재무 분야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면서 “회계의 투명성 유지와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있어 한약재 원산지 공개 등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한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명예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명예회장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조언을 잘 새겨들어 협회의 회무 추진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예회장들의 회무 경험담과 여러 조언을 청취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후유증의 한의약적 치료 및 홍보에 적극 나서 일선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염병 질환의 한의약적 연구와 근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확대 및 자락관법의 실시 횟수 확대 등 기준 비급여 급여기준 확대, 건식부항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재료대 추가 확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향후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권익신장 및 한의계의 의권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법률안의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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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정당별 주요 보건의료 공약은?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6.1 선거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키워드는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의료 확대’, ‘지역의료격차 해소’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등을 확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육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난임치료비 및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을 개선하고, 어르신 골절·골다공증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을 공약을 내걸었다. 난임 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하고,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을 완화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의난임진료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주치의 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치과 병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강화 및 간병비 급여 확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을 신·중축해 지역 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도 다짐했다. 지역 의대를 신설 추진해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간병비 급여화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한의과나 재활치료과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해 거동불편 환자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보 확대와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대문, 어르신 한방바우처 ‘눈길’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여러 후보들의 한의약 공약도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한방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에 도전하는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어르신 한방 바우처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도심이 많은 동대문구 특성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관내 제기동 약령시장이 있어 한의의료기관이 밀집한 덕분에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관내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나설 뜻도 밝혔다. 강원 삼척시장에 도전하는 김양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삼척시 도계읍 지역에 한방특구 지정과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한의학부 신설·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 모두 한방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내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데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을 꾸준히 유치하는 등 한의약 산업을 제천시 주요 사업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동안 한방치유숲길을 조성한 이상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는 2026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드림팜랜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창규 국민의힘 후보는 제천시 내에 한방스파 리조트를 개발하고, 의림지 주변에 대규모 한옥촌 및 한의약을 모티브로 한 휴양 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산청군수에 도전하는 주요 출마자들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청군은 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경남도 내에서도 한방항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이에 이승화 국민의힘 후보와 이병환 무소속 후보, 허기도 무소속 후보 모두 관내 한의약산업 육성과 오는 2023년에 열리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한편 한의계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과 깊이 소통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공약을 각 후보 캠프에 제언하고 있다 . “한의약 보장 강화”… 정책 제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사업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및 산후조리지원 확대,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 설치와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한의사회도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과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분회별(수원, 성남, 광명, 안산, 시흥 등)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박남춘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유정복 시장 후보와는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와 의료원에 적합한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협력 지원시스템 개발, 노인빈곤계층,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한의의료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도 홍준표 시장 후보를 비롯 관내 각 구 구청장 후보들과 연쇄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확대, 65세 이상 첩약 바우처 사업 시행 등 지역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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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기대국민 10명 중 8.5명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변화 없는 낡은 규제로 인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단만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에 의료비를 절감하고 중복 방문의 불편함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83.9%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의사 X-ray 사용에 75.8% 찬성 또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질문에도 84.1%가 ‘동의한다’를 선택,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찬성률이 5년이 흐르는 사이에 무려 9%p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의병의원에서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75.8%, ‘반대한다’가 19.0%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변화와 개혁이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이 크게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외에도 ‘한의약 신의료기술 평가’, ‘치매 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이 분야 역시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 2017년 당시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방의료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1%가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에 동의했다. 또한 “한의학에서도 치매 관리가 가능한 한약제제가 있음에도 아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치매 관리를 위해 한약제제까지 보험혜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7%가 치매 관리를 위해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제제까지 보험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찬성했다. 또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6%가 당연히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5년이 경과했어도 낡은 규제는 여전”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물론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 치매 관리를 위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등은 아직도 보건의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의료법상에서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이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한의사의 임상 실제에서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가령 의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오래 전부터 이뤄지고 있으나 한의과는 그렇지 못해 환자들의 정확한 질병 진단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도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한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한·의과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 비용을 자부담으로 떠안아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연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81.0%에 이르고,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83.5%에 이르는 국민의 요구와 정면 배치된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치매 국가책임제에서의 역할 확대 등은 매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나 복지부장관의 업무 보고 시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이때마다 보건당국의 관계자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진지한 고민과 후속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의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나은 무책임의 극치다. 보건당국은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관련 과목 이수 여부, 한의사 국가시험의 관련 문제 출제 여부 등이 검토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특정직역 눈치 보기로 국민의 실익 외면 온전히 국민의 편익과 건강 증진만을 바라봤다면 해결돼도 벌써 해결될 일이었다. 미해결의 난이도 높은 과제로 남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특정직역에 대한 눈치 보기다. 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민간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과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뜯어고쳐 해당 분야의 발전 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건당국의 태도다.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논란 중인 ‘간호법’ 사태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직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큰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판단 보류는 복지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무관심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한의의료 정책이다. 국민의 필요도를 놓고 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늘 의과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다. 적폐는 멀리 있지 않다. 보건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혁파해야 할 적폐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국민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두면 많은 난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출범 기치가 공정과 정의다.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잣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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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수가 현실화와 급여 확대로 불균형 해소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6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으며, 실제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수가만도 3조7473억 원(‘20.1월∼‘22.2월 누적 청구분)에 이르나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됐을 뿐 한의 분야는 철저히 배제됐다. 한의협은 이 같은 한의 외면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과거 정부가 보여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국민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 내 한의의 급여 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대만·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외면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비롯해 혈액·소변검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 5종을 활용 검사 등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비롯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와 함께 “이 같은 한의계의 요구는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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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점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주면 입법이나 제도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기획 파트에서 한의계의 비전을 세우고 의무파트에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권 신장 및 제도화가 이뤄지면 보험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영춘 기획이사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지 로드맵이 필요해 오늘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며 "매년 하는 숙제를 같이 고민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유관기관 정책은? 이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다.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및 총선에 활용했던 2017년, 2018년, 2022년 정책자료집을 소개했다.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은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된 사항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를 모토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공생 △안전과 세계화로 구성됐다. '보장성 강화'의 세부내용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이 담겼다. '일차의료 확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이다.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이 거론됐다. '공공의료 공생'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안전과 세계화' 파트에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이 꼽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 치료와 관련해 지방 한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우선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식인데, 전국 302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현재 단 한군데만 지정돼 있다”며 “지방 피해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한의사회가 가진 가능한 한의원 리스트가 없다. 전담 의료기관에 한의원 지정이 증가한다면 결국 한의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여한의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 인권 교육, 부인과, 정신과 교육 등을 한데 모아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부와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보건소 한의사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 시기 공중보건한의사 대부분이 역학조사 등 의사와 동일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의사는 4,5급이고 한의사는 6급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지부별 정책제안은? 서울시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공약'에 대해 제언했다. 이재희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는 "정책을 기획할 때는 우선 한의사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의사의 의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순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발로 뛰며 대관 업무를 해 보니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가 있어 그에 맞는 어휘로 전달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는 등 아이디어 포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부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정책공약은 △공공의료 △융합의료 △건강서울이다. 우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맞춤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한의학적 시술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어울림도시 지원',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로 구성했다. '융합의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한의 대책으로 난임지원, 산후조리지원, 산후우울증 지원, 미혼모 케어 등이, 특화 한의 원격의료로 감염병 대응이 포함됐다. '건강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제안했다.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의사 정치인식 조사와 관련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혀서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설득이 힘들었으나 이러한 명단이 있어야 각 분회나 지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며 "향후 1인 1정당 가입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점을 두는 일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가 있어야 분회가 사업을 하는게 근거가 된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조례가 있으면 왜 안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한의약 정책공약으로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어르신 치매,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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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규제 장벽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료도구를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의료기관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질병 진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한의원과 의원, 한방병원과 병원을 반복 방문하면서 이중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서 오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간 절약과 환자 본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찬성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5년 전의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때는 국민 75.8%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는 그 보다도 9%p 더 높아진 84.8%의 찬성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과 한의의료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당연히 한의의료기관도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처치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는 전통적인 망문문절의 진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급여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늘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는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면 의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현대 진단의로기기 사용 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반지성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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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합리적 수가인상 반드시 필요”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간 제1차 협상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 역시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한의협과의 협상 자리에서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단기 흑자가 약 2조8000억원, 전체 누적금이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같은 외형적인 수치를 놓고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또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각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즉 가입자측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가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공급자 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을 대비하는 대비 측면에서라도 의료공급 인프라 측면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협상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및 공급자의 공급인프라 유지라는 2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헌신한 의료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은 물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 변화 및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차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겠지만, 공급자단체 중 특히 한의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기본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료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율을 빼면 증가분이 거의 없는 등 한의계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은 65.3%임에 반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내 낮은 보장률은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이외에는 최근 5개년(‘17∼‘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고, 이는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큰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실 수진자 수 감소는 고령화시대에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으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이진호 단장은 “수가협상에 4년째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SGR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위도 중요하지만 수치나 격차도 중요한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결과로 도출됐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의 책임은 공급자는 물론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환산지수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의 어려움이 해결돼야만 기본적인 의료의 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새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의계 현실에서는 의료기기, 진단기기, 혈액·소변 검사 및 한의사가 지금도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등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여러 도구들에 대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에서는 이처럼 손발을 묶고 있는 여러 규제를 풀어가면서 한의 분야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및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재5종 기기 활용 검사 등) 등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을 통한 한의의료에서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제2차 수가협상은 오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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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정책 탈피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한의약 분야는 추나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가체계 및 적용 범위 등에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케어’가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기조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어떤 밑그림을 갖고 향후 5년을 이끌어갈지 불분명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담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그나마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워낙 포괄적이라 이 속에서 세부적인 한의약 정책 방향을 가늠키는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몇 차례 나타낸 바 있다. 첫 번째는 지난 연말 한의사협회가 주최한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의 축사를 통해 소중한 한의학의 가치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선거기간 중 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건네받고는 한의계가 제안한 공약안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공약안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이 담겨 있다. 세 번째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한의학발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인 한의학의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한의학 5대 공약안에는 한의약을 육성시켜야 할 당위성과 세부 방법이 포함돼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말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