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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공개 후, 남북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 손 잡고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발표한 지 40일째인 22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코로나 발생 공개 40일- 남과 북,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북한의 코로나 현황과 향후 남북 협력 방향(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북한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향후 지원 방안 모색(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남측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대북협력에 있어 시사점(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북한 코로나 대응에 있어 고려의학 지침과 대북협력에의 시사점(박재만 한의협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등이 발표됐다. 신영전 교수는 “북한은 백신, 의약품 등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 문제는 절대적으로 백신, 의약품, 식량 등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현 시점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국경이 느슨해지는데, 이 기회를 남북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주환 교수는 “북한이 백신 없이 추적 격리, 봉쇄 조치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얻은 효과는 남한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북한을 지원할 때 감염병 대응 장비나 기술 지원보다는 생활 필수품 지원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장애물을 검토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훈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는 면역 회피, 높은 전파능력, 낮은 중증도 등의 특성을 지닌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1차 대유행은 사실상 감소 단계에 도달했고, 북한 내 실질적인 피해 정도나 중증 환자 발생은 발표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인 재유행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만 위원은 “북한이 올바른 코로나19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한 ‘치료안내지도서’를 보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경증 환자 위주로 패독산, 삼향우황청심환 등 고려약이나 고려치료를 활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할 경우 치료안내지도서를 근거로 실질적인 수요와 부족한 품목 위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강춘 국제보건개발파트너스 고문(전 질병관리청 과장),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춘 고문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단 분야 지원의 수요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비해 미미할 수는 있지만 초기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질병 확산 차단에 중요하다"며 "그만큼 신속항원진단시약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시약, RT-PCR을 제공해 적극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민간단체도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오미크론 확진자 등 관련 사안을 발표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남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선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심을 담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남한 정부는 ‘인간 안보’ 측면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코로나19 협력 문제를 한반도 구성원을 위한 주권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UN과 국제사회에 관련 문제를 의제화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UN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와 진행한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허용하고 이 돈으로 식량,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방안에 착안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와 토론에 앞서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를 건강, 행복, 평화로 정의한 자료를 봤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새롭게 정의한 것 같아 공감이 갔다”며 “특히 이 중 건강은 빌릴 수도, 도와줄 수도 없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가 코로나19 예방은 물론이고 진단, 치료 등 의료의 기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북한에 전염병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경로는 경색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 힘을 합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포 건강을 돌보고 한반도의 안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측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의협 역시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학술교류와 함께 북측에 약탕기와 한약재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도 북한 어린이 건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남북 보건의료 사업이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떠나 북한 어린이와 동포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열악한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공동 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민간 단체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을 바탕으로 지혜와 혜안이 모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바이러스와 세균 침투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없는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 우리 간호계도 북한 코로나 방역 모금 지원에 적극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간호계도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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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사무국(처)장협의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16개지부사무국(처)장 협의회(회장 김영근·경남지부 사무처장)는 지난 17~18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관에서 ‘2022년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근 협의회장은 “코로나로 그간 대면회의가 어려웠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기쁘다”며 “각 한의사회 사무국마다 입장이나 업무에 차이는 있겠지만 한의사회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같은 만큼 공유와 협력으로 하반기에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그간 각 시도지부에서 제기된 2023년 신규면허부터 중앙회 필수제출서류인 신상신고 확약서 관련 사항, 회비환불회원 중앙회 처리기간 단축, 하반기 협의회 개최(충북), 기타 안건으로 진행됐다.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각 시도지부별 업무공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각 시도지부별 일정을 안내하고 특히 오는 10월 30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부 사무국 직원 해외연수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각 시도지부 사무국(처)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회무 효율성과 능률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후에는 경방신약연구소를 방문해 한방신약개발 현장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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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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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개선 위해 통합돌봄법 제정 필요”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돌봄법 제정과 동시에 재택의료센터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한영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사업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써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8-2022)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각 참여 주체들의 조정, 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지난 ‘19년 4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사업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꼽았다. 당시 의협은 한의협의 참여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선도사업 협력을 거절했고, 약사회 역시 의협의 불참한다는 이유로 선도사업 참여를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의협은 선도사업 참여로 입장을 바꿈과 동시에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 최종 조정자는 지역 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사의 주도권 강조를 지속 요구해왔다. 즉 지역 보건의료인(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간 협업을 강조한 3개 단체와 달리 의협은 의사가 중심이 되는 기본 원칙(12항목)의 관철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다학제 인력의 강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 또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지역 보건소 중심으로 설계한 점도 예산과 인력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보건소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는 통상적인 보건소 업무 외에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데다 계약직 위주의 인력 구성으로 인해 수행인력의 역량 축적에도 한계를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 문 교수와 한 연구위원은 ‘통합돌봄법 제정’과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약속한 ‘재택의료센터의 활용’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지역사회 돌봄 사업은 주민의 욕구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각 전문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며 “통합돌봄법을 제정해 선도사업에서 문제로 지적된 자율성과 자원 조정 등은 법률로서 해결하자”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공약대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집단만이 아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가 동시에 케어플랜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특히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지점에서 의사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국가인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스테이션 등을 통해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센터가 도입되더라도 의사가 모든 수혜자를 직접 방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사업이 병행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이름으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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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2만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들의 착각과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이어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무릇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이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양의사들의 확증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의약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야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아감으로써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할 것”이라며 “한의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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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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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간무협과 현안 간담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16일 한의협 2층 회장실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 송호섭 학술부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 김진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곽지연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이라며 “한의의료기관을 대표하는 한의협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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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달리는 국민신문고’서 건강지킴이 역할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권익위는 대한한의사협회,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코로나19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 건강 돌봄을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여수시, 전북 임실군·진안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3명이 참석해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15일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주정림 한의사가, 16일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김일수 한의사가, 17일에는 전북 진안군에서 양선호 한의사(전북한의사회 회장)가 참여한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의료복지 분야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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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한의계…경영 도움되는 회무 추진 기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44대 집행부의 1년여 성과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일 열린 '2021 회계연도 결산감사' 개회식에는 한의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서실,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홍보실, 총무비서팀,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회무 결과와 이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다. 12일에는 보험정책팀, 학술교육국제팀, 회무경영국 재무팀, 전산팀, 정책사업국 의약무정책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사를 통해 한윤승 감사는 "임직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때 협회 내규인 정관에 위배되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감사는 한의계의 내부 중요한 현안들이 외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철저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한데 이어 임직원 각자가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국 감사는 "올해 1/4분기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3.15%, 한의원은 2.57%로, 지난 2017년부터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더니 코로나 시국을 맞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미래가 희망적이지도 않다"며 "정부로부터 소외, 배제됨으로써 한의원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보니 회원들이 정신적으로도 울분에 처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 회원들이 많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년 2개월차를 맞고 있는 44대 집행부가 좀 더 회원의 인권 증진과 한의원 경영에 도움되는 회무를 추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감사는 "감사들의 지적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의협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믿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단이 결산감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지도편달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회무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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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1 회계연도 결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