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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공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이하 대전지원)은 17일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학장 임달오)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정책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해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와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대전지원은 공주대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및 개방플랫폼 교육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주대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AI 전문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대전지원은 ‘17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지역대학 등에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공주대는 ‘20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빅데이터 산·학·관·연 연계 실습 및 코칭교육 등에 참여해 결속력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양성으로 지역보건의료 발전 및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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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짚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과다 의료이용 방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 등 국내 보건복지 및 의료 정책 현황 중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분석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의사,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됨으로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역의사제의 경우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충분히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서는 지방의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만약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자 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벽오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료인 면허 결격 확대···자율규제 권한 강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향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단체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선고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실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2차 면허취소 땐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 ‘1차 면허취소+재교부’에 이어 자격정지 사유 행위 시 면허취소(현행대로 최장 3년)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위험한 수술 등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이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수업연한(4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실있는 의학교육이 이뤄지려면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 의료서비스 플랫폼 대상 관련 법규 정비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기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는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약사단체는 앱(Application)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상담・약 배송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여 난립해 있는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국고의 법정지원율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및 부칙)과 「국민건강증진법」(부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일반회계, 기금)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실수진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만 9224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1조 960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연 평균 실수진자 수는 약 20만 2900명이며 공단부담금은 1조 5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532명에 달했고, 2021년도 1년간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았던 사람은 40대로 외래횟수가 205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다 의료이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다 의료이용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경증의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주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98만4813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154명에 불과한 0.2%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감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 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 한의계 주요 현안들은 주요 이슈에 미포함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논의 △국립 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 △의료-요양-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 마련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도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보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지적했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진료부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 개선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및 치료 지원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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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닻 올랐다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유행한 감염병 대응 마련을 위해 한의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 첫 기획(kick-off)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분야의 국내・외 전통의학 성과 및 연구결과 등을 분석해 향후 한의약이 감염병 분야에 있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는 공공기관, 학계, 관련 협회 등 한의계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연구로써, 그간 한의약 기반 감염병 정책 및 치료 증례분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총괄해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운영하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개 기관에서 세부과제를 지원한다. 세부과제는 △한의약 감염병 대응 정책·제도 연구 및 전문 지식정보 체계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증례기록 분석 △감염병 대응 한의약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상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번 첫 기획회의에서는 세부별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발표 및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시작한다. 1세부 과제에서는 국내・외 전통의학 기반의 감염병 대응 정책・제도・지침 등 자료를 조사・분석해 국내 보건의료 체계 내 한의약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세부 과제에서는 감염병(코로나 치료, 코로나 후유증 등)에 한의약을 활용한 증례기록을 수집・분석하여,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3세부 과제에서는 감염병 관련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상시 임상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세부 과제에서는 한의약 기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이 감염병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서양의학의 치료법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의학은 면역력 강화 등 인체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의학의 장점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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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한시 품목 분류제도 도입해 제품화 앞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디지털헬스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도 마련키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1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다. 우선 식약처는 신산업 지원 전략으로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신개발,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까닭에서다. 이에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해당 품목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신의료기기를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게 되면 제품의 위해성이나 사용목적, 성능, 작용원리 등을 고려해 품목 신설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2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기간을 현행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임상 성공 가능성도 제고할 것이라 예측했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과제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의 경우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은 인정되나, 사망의 원인으로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연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한약재 CITES(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의약품 수입 시 발급 받는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CITES 의약품 수입 시 발급 받는 수입 허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국제 기준(1년)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에서다. 한약재의 국내 운송‧통관 시 CITES 증명서 재발급 및 통관 지연에 따른 수수료나 보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온 만큼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업체가 소진할 때까지 허용토록 계도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오유경 처장은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의약 분야와 식품 분야로 나눠 각각 국민 대토론회와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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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봉출’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 물질 ‘발굴’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한약재인 ‘봉출’ 추출물을 이용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교신저자 최용문 박사)은 이번 논문을 통해 한반도 자생 약용식물인 봉출 추출물이 미세먼지 성분으로 유발된 호흡기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 실제 실험 결과 봉출 추출물은 호흡기 내 염증세포수를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전달물질)의 농도를 대조군 대비 60∼80%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고,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국제 저명학술지인 ‘Molecules’에 게재되는 한편 6월에는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약재 ‘봉출’(Curcuma phaelcaulis)은 생강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식물인 아출의 뿌리줄기이며, 식체·복통·월경불순·타박상·동통·부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봉출 추출물이 선천성 면역 방어체계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인플라마좀(inflammasome)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을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원료 표준화와 전임상시험을 거쳐 미세먼지 성분에 의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혜민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지 기능 개선과 호흡기 계통 건강을 위한 근본적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고령자 등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계통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소재 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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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 2022 한의학 연수 실시원광대학교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가 지난 18~27일 원불교 자매대학인 미국 필라델피아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강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022 한의학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의학에 대한 소개는 물론 △세계 전통의학 중 한의학의 위치 △원광대 한의과대학 역사 △초음파를 활용한 경혈 자침 시연 △한의학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강연 △사상의학 워크숍 △두면부 및 경항부 진찰 실습 △원광대병원 재활치료센터 견학 △이리보화당한의원의 클리닉 탐방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를 총괄한 홍지성 연구교수는 "해외에 나가보면 국내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의학의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며 "짧은 연수지만 중의학 기초를 배운 연수생이 미국에 돌아가서 한의학 전도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 전공체험 외에도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와 미륵사지, 김제 금산사, 전주 한옥마을 등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원불교영산성지, 서울 창덕궁과 약령시박물관 방문 등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한국 문화까지 체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6일 수료식에 이은 토론에서는 여름 단기연수 프로그램 외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미국 내 침구사 보수교육과 박사과정도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에서 기획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수를 주관한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장 강연석 교수는 "지난 2016~2019년 네 차례 진행한 단기연수는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했다"며 "그 사이 원광대 연수 프로그램이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학생의 NCCAOM 침구사 면허시험 인정학점으로 포함돼 제도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설립된 원광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강의 외에도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연수를 시작으로 베트남전통의약대학, 태국 마히돌대학 시리랏병원 태국전통의학센터, 프랑스 FLETC 침구학교 등에서 현장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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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확정보건복지부가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지원 등을 담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 대상 설명회, 간담회, 교육 등 실시하고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교육, 현장적용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한의약 서비스 미제공 지역에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사례공유, 사업계획 수립 등 간담회,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수행지역 대상 우수사례를 선정, 성과대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배포를 3분기에 계획 중이다. 정부는 사업 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 및 의료-복지연계강화를 통해 한의약 접근성 제고 및 지역주민 건강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역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미활용 기관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에도 앞장선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 가이드를 개발한다. 또 노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돌봄 연계가이드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체질·한열별 역학자료를 기반으로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건강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검토를 통해 국가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계획수립, 진료,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모형개발도 추진된다. 노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돌봄 연계가이드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은 현재 개발 중이며, 기존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검토 및 고도화,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사업수행 매뉴얼, 진료 매뉴얼, 교육·상담 매뉴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칭)공공의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 공공사업 개발 및 한의과 설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의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한의약 접근성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 내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병원 등 기존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진료서비스 강화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과와 의과 간 효율적 연계 및 융합 모형개발을 통한 일차의료·공공의료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체계, 교육과정, 면허 범위, 연계·융합 형태 등 세부항목별 국내외 수집사례와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약 접근성·신뢰 제고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위한 첩약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표준임상경로(CP) 평가 등 임상연구도 진행한다. 또 신규 2개 대상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슬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CP를 개발한다. 한약(첩약)의 안전성 모니터링 및 유효성 평가 연구도 실시된다. 한의의료기관, (한)약국, 환자 등으로부터 한약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조제한약의 이상반응 상담·수집·보고·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신제품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지역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 유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처방 목록(現 56처방)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한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 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40회)하고 다빈도 사용 예상 한약재 품질점검(상반기),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감시 등을 추진한다. 또 GMP 인증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규격품 한약재에 표준코드 부여 및 바코드를 부착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청구 시, 규격품한약재 표준코드 활용도 연계한다. 또 한약 안정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해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 기반 병용투여지침작성 안내집(guidance)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개발 전문가 협의체 및 검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도 진행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도 지속된다. 이미 개발한 질환(5개) 및 신규 질환(17개)의 표준임상경로 개발을 추진하고, 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근거 확충을 위한 임상연구와 CPG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신규 고도화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개발 과제 공모를 선정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교육자료 보급·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기반 전자의무기록(EMR)표준안을 개발해 의과와 연동 가능한 한의약 표준 EMR 전체 DB구조도 개발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도 추진된다. 필수항목 중심의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 등을 개선해 한의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협진의 유효성·효과성 근거축적 및 대상 질환 확대 등 연구를 지속해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후보물질 항바이러스 기전 연구, TMPRSS2 활성 억제 후보물질 발굴 등이다. 인체 방어시스템을 활용한 범용성 항RNA 바이러스 치료 플랫폼 개발 연구,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지원 및 산업화 지원 등도 추진된다. 또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을 지원하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면역과민반응 질환 치료 등을 통해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의약 산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해 한의약 고유의 장점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발전 가속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질환별 임상 지표 5종, 총 10종을 개발하고 건강인 및 질환 환자 대상 한의 임상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과학기술 문헌 및 처방 ontology 중심 진료 지원 서비스 및 의료영상 기반의 진료도 지원한다. 2023년 한의약 R&D 신규사업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한약 안전사용을 위한 플랫폼 및 융합기술 개발’도 기획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속감별기술 개발, 한약 유효성 안정성 평가 신기술 개발 등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약용식물자원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종자 안정생산·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 구축,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 안전한 한약재 자원생산 확대 및 우수품종 육성·보급,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한약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우수한약 육성 2차년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우수한약과 일반한약의 품질모니터링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성을 도출하고 우수한약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한약(Premium Herb)으로 육성해 세계약초시장 진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정부는 세계 전통의약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 보호 및 전통지식의 산업적・학문적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 분야에 대한 정부 간 위원회(IGC) 논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전통의약 정보수집을 위한 국가별 기관 현황 조사 등 세계 전통의약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한다. 또 한의학 등 전통지식 관련 논문 DB 구축, 색인 및 분류코드, 화학식 등 전통지식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정보를 구축하고 전통지식 논문 확대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및 DB 연계도 추진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한의약 분야(ISO/TC249) 표준제정 참여 및 관련 인력양성을 통한 한의약의 표준화·국제화 선도에도 힘쓸 전망이다.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온택트(On-tact)’ 시대에 대응한 한의약 산업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약 홍보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미국 진출 한의약 제품을 온라인 홍보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 한의약 기업 등의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한의의료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확산도 지원한다. 일본‧중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한의의료기관 확대 및 특화프로그램(진료매뉴얼, 진료양식 등)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환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모의환자 진료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피드백 제공, 국가별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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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저변 넓힌 선배 한의사 경험 공유[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2일 열린 ‘대한여한의사회 진로멘토링 대회’의 주요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이날 최유경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 학술이사, 허유진 경희대 약대 한약학과 학술연구교수, 김은미 이웃집한의원장은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프로그램 △한의 기초연구자의 길:연구자로서 한의학에서 찾아보는 과학 △한의 전문의의 길:두려운 병원 수련, 꼭 해야 할까요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유경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치료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책임자인 최유경 이사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시스템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한의 치료가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재난, 성폭력 등 끔찍한 일을 겪은 분들은 신체와 정신이 결부돼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은 ‘심신일원론’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 큰 강점을 지닙니다. 우리가 비언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치료 술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점 또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담이 괴로운 기억을 언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치료라면 침이나 뜸, 추나, 아로마 요법 등 우리가 가진 술기들은 언어 이전 단계에 접근해 감각, 느낌 등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트라우마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한약과 다양한 치료술기, 상담 등 다양한 도구로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에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몸·마음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트라우마 치료에서 한의 치료를 제한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 치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여한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가 내놓은 성폭력 트라우마 의료 매뉴얼을 보면 응급 치료나 열상·외상 등 치료, 법적 증거물 확보 방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밖의 영역은 ‘정신과나 상담사에게 의뢰’ 정도로만 언급돼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 처치의 개념이 협소하다보니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한의학의 역할이나 한의사의 참여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한에서 진행 중인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활동’ 사업의 한 축인 예비 한의사 대상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소개하고, 강연을 듣는 예비 한의사의 참여를 당부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쯤, 주변에서는 성폭력 트라우마에 한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생소하게 여겼죠. 이제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먼저 한의 치료를 제공할 한의사들을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의학, 정신과, 부인과 교육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플랫폼을 내년부터 여한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맛보기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어떤 의료인보다 한의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전 연구 등으로 임상에 도움주는 레퍼런스 제공” 허유진 경희대 약대 한약학과 학술연구교수. 허유진 교수는 기초연구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기초연구 분야의 대상 및 중요성, 향후 진로 등을 소개하고 연구 경험이 향후 임상 등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구’에는 세포 기반의 실험부터 동물실험을 하는 비임상 연구, 혈액·조직 분석 등 임상 연구자와의 협업 연구, 축적된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으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 바이올로지’ 등이 포함된다. 허 교수는 이 중에서 한약 소재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천연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작하는 연구를 맡고 있다. ‘한약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 및 작용 기전 규명’ 등이 대표적인 연구다. 그는 임상에서 환자들이 특정 처방의 효과 등을 문의할 때, 한의사들이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의학의 ‘군신좌사’(君臣佐使)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신좌사는 한약 처방 시 구성 약재의 작용에 따라 주된 약을 ‘군약’(君藥)으로, 보조 약을 ‘신약’(臣藥), ‘좌약’(佐藥), ‘사약’(使藥)으로 구분하는 개념인데, 실제 ‘군약’에 속한 본초 내 성분이 다른 보조약 내 성분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내면서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기전이 실제 연구를 통해 규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양질의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학자가 꿈이었던 허 교수는 학부 때 실험실에서 연구론, 실험 기법 등을 배우고 관련 논문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이후 학교에 남아 학술연구교수가 된 그는 교수 임용 등의 진로 외에도 한의학의 전문성을 살려 생명공학·제약 기업 등에 진출한 한의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저희 대학원에서 저만 기초 연구로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기초연구자가 됐을 때 한의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선 한의사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죠.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후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연구자로서 얻은 통찰을 임상에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분들이 이름표 속 ‘전문의’ 직함을 주의 깊게 봐요” 김은미 이웃집한의원장. 한방내과 전문의인 김은미 원장은 병원 수련 생활을 경험하게 된 배경과 수련 과정, 수련 경험의 장·단점과 이후 진로 등에 대해 공유했다. 졸업 후 봉직의 등 여러 방향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수련의 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다 청연한방병원, 세명대한방병원 등에서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땄다. 수련 과정에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수련 마치기를 잘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부터 전문의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전문의라는 타이틀이나 수련 과정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마친 지금은 수련하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내과 전문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 그러면서 김 원장은 한 지역 여성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글을 보고 자부심과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다. 가운 왼편에 ‘한방내과 전문의’라고 적힌 이름표를 본 내원 환자의 글이었다. ‘이것까지 살펴보시진 않겠지’ 싶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이름표였다. “게시글은 한의학에 전문 과목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젊은 원장님 성함 옆에 ‘전문의’ 직함이 적혀 신뢰가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원장님 친절하고 잘 봐주셔서 좋아요’라고 단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지 못 하는 순간에도 환자 분들은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환자 분들이 전문의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검색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밖에 수련의 장점으로 소속 의료기관과 외래·입원 등의 구분에 따라 다양한 환자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졸업 후 선배 한의사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소속 의료기관에 따라 시설 여건과 만날 수 있는 환자가 다른 만큼 수련 생활을 할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수련 생활을 그만두고 생각이 들면, 비슷한 고민을 한 적 있는 선배의 경험을 충분히 들어볼 것을 추천했다. “저는 수련 경험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수련 생활을 꼭 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하는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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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의료소비자, 긍정 경험하지 않았나”“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이전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자체를 두고)논의할 순 없다. 이미 쌓인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이점을 누렸는지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진료를)포지티브한 규제보다 네거티브한 규제 방식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이 같이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지난 2년간 허용되면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비대면 진료건수(올해 1월 기준)는 총 360만건, 의료비용은 총 685억원이었다. 여기에 올해 1월 이후 비대면 진료건수까지 합치면 400만건은 훌쩍 넘을 거란 분석이다. 그런 만큼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다만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망치는 행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적발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며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에 제시한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조제(1건)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1건)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4건) △대체 조제(3건) 등이다. 위반 업체는 약국 8곳, 플랫폼 업체 1곳이다. 그 중 약국 3개 업체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의약품을 퀵배송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 알선한 플랫폼 업체는 현재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와 공급자가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입법 참여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판단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인 만큼, 촘촘한 규제 보다 산업 성장에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그 기준은 명확하게 두자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그는 “중증환자나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비대면 진료가 의원, 병원의 주된 진료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대면 진료에 가끔씩 접목하되, 환자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의협이 서로 소통해가며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자체 논의 구조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국회가 의료계와 정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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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광주한방병원·헬스커넥트(주), 업무협약 체결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은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업체인 헬스커넥트(주)의 ‘헬스온(HealthON) 플랫폼’을 활용,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헬스온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비대면 진료·상담 사업 관련 및 상호 요청하는 사항 △사업자료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물적·인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상관 병원장은 “국내에 이같은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또한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헬스커넥트(주)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I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병원, 스마트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