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임을 밝혀둔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가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양방 한특위)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모욕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앞서 한특위는 2일 오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브랜드위가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방 한특위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브랜드위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브랜드위는 “소위 양방 한특위는 오로지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 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한특위’의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브랜드위는 이어 “현재의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이라면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한 반면 양방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나치게 낮은 바 이를 확대하고, 양방사들은 절대적인 비중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또한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통해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며, 곧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면서 “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브랜드위는 특히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면서 “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양방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