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김성주(더불어 민주당)·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과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없이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안정성의 문제, 공적인 중계기관 선정 문제와 함께 핀테크 업체들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제도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되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팽창의 원인”
정형준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보장율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어도 가계 부담을 불러일으킨 비급여 팽창의 원인”이라며 “실제 실손보험이 유발한 낭비 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추구로 건강보험 진료가 대부분인 응급질환, 소아질환 등은 심각한 의료진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실손보험을 활성화한다면 한국의료제도에는 더 큰 파국이 올 것이며, 현 상황에서 실손보험 활성화 조치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 편의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는 전송정보의 내용, 전송대행 기관 등이 주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소한 개인건강정보 유출과 디지털 색인이 어려워지는 등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R 디지털 정보 유출시 심각한 위험 초래
또한 이찬진 위원은 “진료정보를 전자 자료로 민간보험회사나 관련 단체로 넘기는 것은 개인 진료 정보의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EMR 디지털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및 집적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유출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인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를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민간 보험사에게 제공하라는 것은 청구간소화에 비해 지나치게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자료를 보험 갱신 거절, 암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근거 등으로 삼을 수 있어 고액·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편익 및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험 지급 거절 및 정보 유출 우려 이어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오늘 나온 제언들을 감안해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환자의 EMR 데이터는 보험 계약자가 실손 청구 목적으로 동의해야만 전송되며,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전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 질의 선택권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인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해 지급을 거절한다면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현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편입 방법 또는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번 법률안의 문제점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방안 마련 과정을 무시한 입법 과정 △민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 방안 묵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목적에 역행하는 ‘전송대행 기관’ 지정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전차차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청구 간소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청구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이슈와 관련 “청구 주체인 소비자가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이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닌 환자가 청구 주체가 돼야 한다”며 “급여 의료비처럼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보험청구 시점의 결정, 청구 후 추가서류 전송 요청은 누가 해야 하는지 등의 이슈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요양기관이 청구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암호화 전송 중 중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저장 및 편집을 금지하기 위해 청구 데이터는 병원에서 암호화해 최종 수취 기관인 해당 보험사에서 복호화 해야 하고, 전송 위탁 기관은 전송 로그기록 이외의 어떤 개인정보도 저장해서는 안된다”며 “실손보험 청구는 온전한 민간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안심사 후 이제 와서야 금융위가 만들었다는 ‘대안’을 놓고 의원들마다 법안심사 논의의 취지에 맞는다, 맞지 않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은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이를 정부에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졸속심사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