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안)’은 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기간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은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돼 세 차례 연장했으나 지난해 일몰 기간 미연장으로 지원이 종료됐다”며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이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