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A센터는 실제 주 3회 정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월 20회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서비스 증량 청구 소지).
B센터는 가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자택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RFID 태그전송만 수행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B의 자택에 거주할 당시 부착한 태그를 그대로 사용- RFID 비정상 전송, 거짓청구 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지조사란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