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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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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내달 1일부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본격 시행'

환경부, 의료단체 등에 공문 발송…비콘태그 설치해야 의료폐기물 배출 가능
이달 31일까지 비콘태그 구입대금 납부 완료한 경우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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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7일 의료단체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관에 공문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본격 시행일 이후에는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해야만 의료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인수 내역을 대체입력할 경우 지금은 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대체입력시 폐기물 종류, 성상, 개수, 중량 등의 정보만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정보 이외에도 추가로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며, 더불어 이달 31일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했지만 판매사의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콘태그 방식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도입하려 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환경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비콘태그 방식으로의 제도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생생히 전달한 것은 물론 비콘태그 공급업체의 다양화, 재정적 지원방안 등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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