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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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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4월26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야 하고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 등의 설치 기준을 담고 있다.

 

촬영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로 규정했으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와 촬영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의 서식도 마련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의료진이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졌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가지다.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규제도 현실적으로 완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는 등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 7가지 사항)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종류 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내외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외에도 주소(홈페이지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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