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3 (토)
손성훈 원장
대전 휴한의원 / QEEG-D:국제뇌파전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는 한의계의 숙원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현대 한의학의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 판결이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진단 보조 수단으로서 보건위생상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초음파진단기기를 비롯한 몇몇 의료기기들은 낮은 위해성과 함께 의료인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했다면 전문성도 무난히 갖출 수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한의사 사용 합법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어서 한의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에 있었던 한의사 뇌파계 관련 소송건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달리 2심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 뒤집힌 상황으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쟁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뇌파를 조절해 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명 ‘뉴로피드백’은 이미 몇 해 전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한의사가 뇌파기기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뇌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미국뇌파학회(AEEGS)’, ‘국제정량화뇌파인증위원회(이하 IQCB)’에서 인정하는 ‘정량화뇌파(이하 QEEG)’ 전문가인 ‘국제정량화뇌파자격증(이하 QEEG-D)’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에는 한의학·의학·심리학·간호학·물리치료·작업치료·재활치료·카이로프랙틱·레크리에이션요법·운동생리학 전공자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주의 경우 심리센터 등의 비의료기관에서 자격증만으로도 의료인이 아닌 심리학자 등도 뇌파계를 통해 뇌를 진단할 수 있다.
IQCB에서 인증하는 유일한 QEEG-D 취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엄격한 필기시험 통과해야하며, 10건의 실전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한 임상수련을 마쳐야만 한다.
세계적 권위의 뇌파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인증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들부터 우선적으로 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뇌 기능을 진단하는 기기에는 뇌파를 이용한 △뇌전도(EEG) △뇌자기도(MEG)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f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EG는 공간해상도는 가장 낮지만, 시간해상도는 0.001초 이하로 모든 기기 중 측정이 가장 빠르며 장시간 측정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tEEG의 입체적인 공간해상도가 매우 향상돼 fMRI만큼 높아졌으며, 다른 기기들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나 소요되는 비용부담도 훨씬 적다.
또, PET이나 SPEC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해 검사를 시행하므로 침습적이지만 EEG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검사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듯 EEG는 유사한 기능의 다른 기기들에 비해 강점이 있으며, 특히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QEEG는 측정한 뇌파의 처리와 해석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즉, ‘원뇌파(raw EEG)’는 아날로그 형태로 측정되는데, 이를 고속 푸리에 변환이라는 수학적 함수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QEEG로 변환하면 디지털화돼 뇌파 정보의 처리와 해석을 훨씬 편리하게 처리해준다.
이러한 뇌파 측정 및 해석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요즘은 고해상도 3차원 그래픽으로 뇌의 기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swLORETA’까지 등장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뇌의 신비를 한층 밝혀줄 더욱 요긴한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대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의사에게 뇌파기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양의계 횡포와 설득력 없는 구태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다.
세계적 권위의 뇌파 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취득하는 뇌파전문가자격증을 갖춘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뇌파기기 사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제동을 걸 양의계의 명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