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 폐기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의약품 등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에서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료기기·의약품의 노출과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40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획서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처리계획서 제출 △처리 계획 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약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계획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고영인·최종윤·김상희·소병훈·김홍걸·김영진·김의겸·김민기·이인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