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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장·중앙임원, 심평원 자보센터와 간담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센터장 이연봉·이하 자보센터)가 간담회를 갖고, 한의 자동차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연봉 센터장 등 자보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3일 한의협을 방문해 이날 이사회 개최에 앞서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추진 현황 및 결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 자동차보험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한의 자동차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이연봉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결과를 한의협과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한의 자동차보험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지확인심사를 비롯해 한의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 전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같은 자료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연 자보센터 자보현지확인부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등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의 사실 여부,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진료비 심사과정인 ‘현지확인심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자보센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지확인심사를 진행, 올해 9월까지 총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입원 적정성 △산정지침 위반 △실시인력 위반 △기록 미비 등과 같은 위반유형과 실제 사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은 “현지확인심사는 진료비의 심사과정의 일환으로, 대상기관들은 담당부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분석 등을 활용해 선정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 증상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시술 및 투약을 진행하고, 이러한 진료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진료기록 작성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 자보센터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운영 및 심사에 있어 한의사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개선방안 등이 제언됐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소수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재정을 악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협회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계도 및 자정활동을 펴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숙지가 미흡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등을 내리는 것보다는 안내나 계도, 자기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수기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자동차보험에 한의진료가 포함된 목적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만족도도 높여 일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빠르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목표 아래 환자 진료에 매진해오고 있는 만큼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해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심평원과 자주 간담회를 갖고는 하는데, 이 자리에서 심평원에서는 자신들은 의료기관을 옥죄는 기관이 아니라 진료비를 잘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도하는 기관이라고 항상 강조한다”며 “이처럼 한의의료기관과 심평원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의계와 심평원이 보다 철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의 수가기준에 준해 운영되고 있지만, 자보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보와는 달리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으면 불인정되는 사례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이 안돼 실제 시술하면서도 청구를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연봉 센터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 아래 한의진료가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건강한 한의 자동차보험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