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2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과 함께 한의사 영문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상 ‘한의사’ 영문표기 변경에 따른 표기 기준 정립,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부지매입) 신청서 제출 경과를 확인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준비된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현재 추진 중인 회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임원진 서로 간 머리를 맞대 한의계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현행 비대면 진료상황에서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본의 불균형적 연계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일부 특정의료기관의 환자쏠림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 ‘의료인의 면밀한 진찰을 위한 상황적 제한에 따른 의료질 저하’, ‘오진 위험의 증가’ 등에 따른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조항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제외를 법률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인원 및 시간 등 제한 방안, 비대면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진료거부 해소 방안 등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대응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포함한 정관 개정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한의학’의 영문 표기가 ‘Korean Medicine(KM)’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영문 면허증과 전문의자격증 상 ‘한의사’ 영문 표기가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보고됐다.
다만, 한의학(Korean Medicine(KM))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의 새로운 영문 명칭이 표기됨에 있어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별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어 영문명칭 사용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통일된 표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부의 영문 표기는 통일성을 고려하여 AKOM(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표기하고, 그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기로 하되 영문약칭 표기에 대해서는 지부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했다(예시: 서울시한의사회/Seou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SAKM)).
또한 분회 영문 표기는 지부 영문표기 뒤에 ‘분회명+branch’를 붙이되 분회명에서 ‘gu’는 생략하는 것을 권고하나 지부(분회) 상황에 맞게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예시: Seou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Gangnam branch).
회의에서는 또 지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2022.3.27)에 따라 충북 오송 소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부지매입) 신청서를 지난달 11일에 충청북도 도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상황이 보고됐다.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매입할 예정인 부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 중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8,582.2㎡(2,596평)에 이른다.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조만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고, 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충청북도와 금년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제2조(감면) ⑤항의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금액산정에 있어서 1,00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다’는 조문을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금액산정에 있어서 분기별로 1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다’고 고쳐 중앙회의 ARIS 프로그램에서 분기별 회원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회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내용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현행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가운데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여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조문을 정비키로 했고, 이와 관련한 조문대비표 등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수교육의 내용을 한의사 직무역량에 해당하는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비롯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무평점)은 면허신고시마다 3평점(연 1평점 산정) 이상 이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 곽해곤 사무총장의 재계약 및 계약기간(2022.12.11.~2023.3.31.) 연장 인준 및 현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원장으로 인준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부의키로 한 것을 비롯 체납회비 및 잡수익 처리, 예비비 승인, 카드단말기 지부 지원금 지급, 회비 환불금액 기준 마련 등 각종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