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관악구의회 박용규 의원
[편집자주]
지난달 12일 서울 관악구의회가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관악구는 서울에서 11번째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9대 서울시 관악구의회 박용규 의원을 만나 제정 계기 및 향후 전망 등을 들어보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구의원에 당선된 뒤 현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A. 저출산·저출생 시대에 특히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관악구 난임부부의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A. 한국사회는 2022년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난임부부는 침구요법을 제외한 첩약, 약침 등 대부분의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의난임치료를 구에서 지원한다면 구민 경제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생각한다.
Q. 지역 내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나 선호도는?
A.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참여자 수가 많지 않지만, 차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34명, 2020년 15명, 2021년 19명, 2022년 10월 기준 10명이 지원했으며, 사업선호도(만족도)는 87.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 조례 발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A.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해주신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발의할 수 있었다.
Q.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A. 구민들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 내용 및 지원대상 등이다.
Q. 이번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A. 무엇보다 난임부부들에게 홍보가 되어 관련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서 근거가 마련된 점은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Q. 한의난임치료 외에도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A. 관악구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부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한의약을 통한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한다면?
A. 한의약 빅 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등 더 많은 한의약 관련 지원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할 것 같다.
Q. 지역 시민들과 한의사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제는 평균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수명 연장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인 만큼, 한의약을 통해 지속적 체질개선 및 건강증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계속 한의약 지원에 대한 정책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