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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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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기기 사용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한의대 정원 감축 등 집중 논의
임원역량 강화···감염병 시대 한의 역할 제고, 주요 소송 대책 수립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체제에서의 한의약 역할 제고, 의료용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의권 소송 대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현황이 소개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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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 전국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8%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비 부담 감소(75.3%), 환자 시간 절약(79.7%), 환자불편 개선(83.9%), 의료서비스 발전(84.1%)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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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위한 실습 교육 추진

 

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하 학술소위원회를 가동해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즈음에는 1300~17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200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는 111%인 반면에 한의사 수의 증가는 372%로 전망돼 한의사가 과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는 타직종 대비 연평균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으며(한의사3.8%, 의사3.1%, 치과의사2.9%), 비활동 인력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입학정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중앙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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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특히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의인력의 공급과잉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들의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대한 의권 확보 및 국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제도 참여 방안도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비롯 역학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주사 처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올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위한 소송 제기

 

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칭)환자 임상증례 축적 및 축적된 자료 기반의 학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전문 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하지만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를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용식품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한약을 주원료로 만든 각종 건기식의 처방 권한이 양의사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용식품 관련 법안에 한의사 참여 명확화 추진

 

이에 중앙회는 전혜숙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현재 ‘한의사’의 행위가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다는 부분도 논의하였고 향후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의 전문가 범위에 ‘한의사’가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권 관련 주요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 및 대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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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양의사 불법침 시술 등 주요 의권 소송 철저 대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들로는 △의료법 위반 소송(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 등)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약침 시술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한의계의 의권 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에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송도 전체 한의계의 의권과 밀접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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