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 Operation now in progress (115)
n
올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올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 진료 상시화, 의료상담 플랫폼 규제, 과다 의료이용 방지 등
수술실 CCTV 의무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착 등도 주요 이슈 예상
입법조사처,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짚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과다 의료이용 방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 등 국내 보건복지 및 의료 정책 현황 중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분석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의사,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jpg

 

이와 관련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됨으로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역의사제의 경우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충분히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서는 지방의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만약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자 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벽오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료인 면허 결격 확대···자율규제 권한 강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향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단체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선고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실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2차 면허취소 땐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 ‘1차 면허취소+재교부’에 이어 자격정지 사유 행위 시 면허취소(현행대로 최장 3년)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위험한 수술 등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이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수업연한(4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실있는 의학교육이 이뤄지려면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 의료서비스 플랫폼 대상 관련 법규 정비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기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는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약사단체는 앱(Application)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상담・약 배송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여 난립해 있는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국고의 법정지원율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및 부칙)과 「국민건강증진법」(부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일반회계, 기금)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실수진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만 9224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1조 960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연 평균 실수진자 수는 약 20만 2900명이며 공단부담금은 1조 5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532명에 달했고, 2021년도 1년간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았던 사람은 40대로 외래횟수가 205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다 의료이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다 의료이용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경증의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2.jpg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주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98만4813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154명에 불과한 0.2%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감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 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 한의계 주요 현안들은 주요 이슈에 미포함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논의 △국립 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 △의료-요양-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 마련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도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보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지적했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진료부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 개선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및 치료 지원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재규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활짝 열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문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20> 패모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관련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