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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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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

10월1일 전까지 설치…미설치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불가 및 과태료 부과
한의협 “어려운 경영환경 고려해 설치비용 지원 등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필요”

폐기물.jpg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이 배출자가 입력하는 방식에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이 변경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 시행일인 10월1일까지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청 및 지자체, 관련 의료단체 등에 협조를 최근 요청한 바 있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인수 내역을 대체입력할 경우 지금은 배출자와 운반자간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대체입력시 폐기물 종류, 성상, 개수, 중량 등의 정보만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정보 이외에도 추가로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 대체입력은 장비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는 2023년 3월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의료기관)에서는 10월1일 전까지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해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10월1일에도 비콘태그를 미설치할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불가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콘태그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 비콘태그 구매신청하면 되며, 이후 결제페이지로 접속해 비콘태그 구매하기를 선택하고, △배출자명 △배송주소 △연락처 등 기초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제품을 받으면 설치 매뉴얼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부착하면 된다. 

 

현재 올바로시스템에는 3개의 구매업체가 있으며, △A업체 3만7500원 △B업체 3만8500원 △C업체 3만8500원 중 선택해 구매하면 되며, 배송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변경과 관련 의료기관 지원 및 구매업체 확대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비콘태그 구입과 관련한 비용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에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살펴 구입비용 지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이어 “더불어 현재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3개 업체만이 비콘태그를 공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비콘태그 공급업체를 늘려 선의의 경쟁을 유도, 양질의 비콘태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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