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 시도지부 회장들이 참석해 일선 회원들의 겪고 있는 울분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개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우리 한의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무너져가는 마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한의사 회원 모두는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어디든 끝까지 찾아가 반드시 이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은 “자동차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환자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치료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기 위한 국토부와 보험회사의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이 정당하게 진료받은 권리와 더불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은 “루돌프 폰 예링이 저술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작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배의 희생과 비용이 들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감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당한)사람들은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작은 권리를 침해받다보면 나중에는 더 큰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운을 뗏다. 그는 이어 “작은 것을 양보하다보면 큰 것까지 양보하게 되며, 이번에 우리가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은 “한의사들은 양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제약하려는 일련의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교통사고 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자동차보험법 개정안은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작은 권리를 침해받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권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가슴 깊게 새겨진다”며 “앞으로 전북한의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상환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치료기간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의 개악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과거 손보사들이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과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남발한 치료소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손보사들의 꼭두각시임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민이 아닌 손보사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선 의료기관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은 “한의사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 투쟁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이번 투쟁 역시 우리가 한발짝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며, 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단결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밖에 임태형 전북한의사회 홍보이사(익산시한의사회장)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강민구 학생회장도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투쟁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임태형 홍보이사는 “법의 대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 이번 법 개정은 약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나 의료인이 아닌 강자인 손보사들의 위한 것으로 법의 대원칙에서 어긋나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더불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상’의 개념은 없애고 ‘실비 치료’의 개념만을 포함시켜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동차보험의 개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환자의 의료인을 겁박하는 이번 개악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