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23.3℃
  • 맑음철원22.7℃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조금파주23.3℃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1.9℃
  • 구름조금강릉23.1℃
  • 구름조금동해21.4℃
  • 구름조금서울24.3℃
  • 구름조금인천22.9℃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0.9℃
  • 구름조금수원23.8℃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2.3℃
  • 구름조금서산23.3℃
  • 맑음울진22.1℃
  • 구름조금청주23.9℃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조금안동22.7℃
  • 구름조금상주23.2℃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7℃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4.3℃
  • 맑음진주24.9℃
  • 구름조금강화22.7℃
  • 구름조금양평23.8℃
  • 구름조금이천23.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2.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8℃
  • 구름조금보은22.3℃
  • 구름조금천안23.3℃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2.0℃
  • 구름조금22.8℃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봉화20.7℃
  • 구름조금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조금청송군22.7℃
  • 구름조금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2.8℃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4.6℃
  • 맑음25.9℃
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중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중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대해 유효성 입증 못해”

아세틸.jpg


퇴행성 뇌혈관 질환 등에 쓰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지난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된 바 있다. 

최성훈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활짝 열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문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20> 패모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관련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