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3일 강원도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며 단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근거 없이 자행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를 비판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박성우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날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런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탄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후 삭발식 및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명균 회장 역시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및 국토부의 행정예고와 같은 비논리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 말이냐’와 같은 시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어깨띠, 피켓과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 및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일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진단서의 비용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여기에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문제와 함께 추가 치료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 부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손해보험사 등의 수익 극대화 파수꾼이 되어 피해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한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고, 고통 속에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있어 손해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