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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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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한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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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민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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