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분절돼 있어 기관 및 사업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금연·치매·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