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목)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5일 베율회계법인과 '경정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도하게 낸 세금이나 잘못 계산돼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제도로, 과거 최대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불이익이 없고 국세기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의사 회원들은 별도의 착수금없이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환급금 수령시 받는 수수료율도 기존보다 5%p 낮아진다.
현경철 제주한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기 위한 협약인 만큼 한의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한의사회는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