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