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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힘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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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

“발달장애인들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힘 보태주세요!”

발달장애인들의 치료 선택권 보장해야…국가의료체계 내 한의 포함은 ‘당연’
“대의·직업·주거 서비스도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윤종술1.jpg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달 19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해단식이 진행된 지난 6일까지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두고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후퇴된 장애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종술 회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서비스 및 방과후 서비스 등의 강화와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보다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리에게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Q.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전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활용해 발달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주게 하고 싶은 것이 주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제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오해다. 우리는 문 정부 때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일자리 확장, 주거지원사업 등 그들이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발달장애종합지원계획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새로운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간 진행해 온 시범사업을 가져와 보편화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Q. 한의협과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내에도 주치의 중 2명이 한의사로 재직 중이고, 환자들이 한의사 분들의 진료와 치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인품과 실력을 높이 산다.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발달장애인들의 아픔에도 한줄기 빛이 돼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필요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널리 알리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Q. 한의협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우선 병원 시스템 내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들이 아플 때면 물리치료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의사들은 대개 오더만 내리고 상담은 건너뛴 채 물리치료로 넘어가는 경향이 적지 않다.

 

결국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외래비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의 지출도 나타난다. 그 결과 의료비가 이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에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Q. 한의협과 지난 면담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처방 받는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약물로 조정하려고 한다. 수십 년간 복용하게 되는 이 약물로 인해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 약물의 농도를 높여야 하며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폐성장애 3만 8천여명 가운데 65세 이상 자폐성장애인은 고작 7명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상당 부분은 약물에 의한 체질적 문제가 크다고 추정한다. 이에 우리는 화학적 약물이 아닌 한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윤종술2.jpg

 

Q. 치료의 선택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는 추나라는 수기치료를 보유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선택할 때는 일방향적인 구조를 띈다.

 

발달장애인들의 추나치료도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의치료는 손으로 하는 행위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진료형태를 반영해 이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리치료는 해도 되는데 추나는 하지마’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의치료도 정부가 법으로 정한 치료 행위에 속한다.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Q.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주치의제에는 의과를 비롯해 한의과, 치과 등 모든 치료영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러 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가 장애인주치의제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이용자 한 사람이라도 한의를 원한다면 그 선택권은 보장해야한다. 어떤 부분은 배제하고 어떤 부분은 포함시킨다는 논리는 매우 이기적인 처사다.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했던 방과 후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 비용지원에 한의도 포함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한의원을 제외시켜버렸다. 10여 년 동안 발달장애인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나요법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화가 됐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Q. 방문진료에 대한 한의사 선택권 보장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점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는 공식적으로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의료이기에 방문진료 참여는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심지어 영양과 관련해서도 방문재활이 실시되고, 간호과, 치과도 참여하고 있다. 처음 실시할 때 다 같이 포함돼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계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한다. 우리는 의학을 말할 때, 한의를 늘 생각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하고 한의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연대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한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이 되겠다.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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