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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암환자 대상 재활치료 효과 국내 첫 연구 발표NECA, 진행성 암환자의 재활치료 후 신체기능 개선 효과 확인 완치 불가한 암환자는 삶의 질 유지가 치료 목적, 재활치료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이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전후 보행 등의 신체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국내 첫 연구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행성 암이란 수술로써 암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암 전이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한 암의 진행 상태를 말한다. 완치가 어려워 치료의 목적은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있어 재활치료가 중요한 치료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아직까지 국내 환자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NECA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경기남부 상급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의뢰 또는 내원한 암환자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 총 417건의 재활치료가 수행되었으며 재활 후 신체기능 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여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환자들의 기능적 보행지수(FAC)는 재활 전 평균 2.1점에서 재활 후 평균 2.4점으로 향상되었고, 보행이 불가한 0점인 경우는 재활치료 이전 전체의 30.9%(129건)에서 재활치료 후 24.2%(101건)으로 감소했다. 보행지수는 보행능력을 0~5점까지 총 6단계로 나누어 점수화 해 측정하는 평가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행능력이 좋으며 0점은 보행이 불가한 경우, 5점은 도우미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암환자의 신체기능 점수(cFAS)도 평균 57.8점에서 64.2점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6.4점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유의성은 재활 횟수, 재활 강도 및 암의 병기 등의 하위 그룹 분석에서도 동일했다. 신체기능 점수는 일어서기, 이동, 계단 오르내리기, 눈을 뜬 상태에서 한 발 서기, 복근 근력검사, 관절 가동 범위 등 각각의 24개 항목에 0~5점까지 부여한 점수를 총 합산해 신체 기능을 평가한다. 이 같은 재활치료의 유의한 개선 효과 결과는 해외 논문 11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교대조군 및 전후연구 모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신체활동량과 근력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립암센터의 암등록통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한 전체 암 환자에서의 재활치료 현황도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등록된 암 환자 95만89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4%(6만1059명)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재활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의 낮은 인식과 보험급여 체계의 미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암종으로는 소화기관 암환자들이 34.4%로 가장 많이 재활에 참여했고, 그 뒤로 유방암이 18.5%, 갑성선/내분비 암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책임자인 양은주 부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암환자에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재활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NECA 조송희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암종별, 재활치료 종류별 다양한 연구와 논문이 수행 및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그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가 한국의 암재활 연구의 시작으로 향후 활발한 논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 보고서 원문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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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와이, 건강기능식품 ‘더한’ 출시 사업설명회 성료한의사가 연구·개발…한의 의료기관에서만 판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구개발 중심의 한의약 선도기업 씨와이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한’ 출시를 기념한 사업 성명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 초청된 한의사 약 220여명이 참석해 더한 건기식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추후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더한은 한의사가 연구개발한 건기식 브랜드로 관절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황,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 건기식 3종과 홍삼을 함유한 아미노산, 소화에 도움이 되는 멀티자임 일반식품 2종까지 총 5종 제품을 이번 사업설명회를 기점으로 선보였고 행사에 참석한 한의사들에게 현장 시음 및 판매를 통해 출시를 본격화했다. 씨와이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통해 하반기까지 제휴 판매처를 늘려갈 계획이고 추가 제품을 지속 개발해 자체적인 리테일 구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윤영희 씨와이 대표는 “건기식 유통경로는 일반 매장, 방문판매, 인터넷 등 다양하지만, 한의원에서만 판매되는 건기식은 업계에서도 최초”라며 “한의원만이 오롯이 판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진해 한의계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원에 제품을 공급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지원 및 홍보마케팅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더한 건기식은 판매를 원하는 전국 한의원, 한방병원이면 어디에서나 입점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은 더한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와 가까운 구매처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씨와이는 올해까지 3종의 건기식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한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군을 계속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영희 대표는 “한의원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기업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을 고민했다”며 “제품 정보 및 판매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판매 매뉴얼은 물론, 개원 한의사들과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제품에 대한 피드백, 판매에 대한 논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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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화 브랜드 네이밍에 도전하세요!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세계화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오는 26일까지 3주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외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영문 또는 국·영문 결합 네이밍으로 자연치유적 의학, 사람중심 의학, 융합의학, 전통적이고 건강한 이미지와 전통의학의 새로운 계승, 미래의학, 과학화를 네이밍 방향으로 제시됐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한의계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협의를 거쳐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2명(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적, 연령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 누구나 출품작 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홈페이지(www.gongmo4u.com)를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의약 세계화 브랜드 공모전 운영사무국(gongmo@x4design.co.kr/070-7123-4115)에 문의하면 된다. 이응세 원장은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한의약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개발되는 한의약 브랜드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은 물론, 국제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해 해외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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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관리사업 두고 간협·간무협 ‘격돌’지역보건법 개정에 보조인력 하위규정 신설이 원인 간협 “방문보건사업은 의료인 고유업무” 간무협 “간호사만 두는 건 차별” [caption id="attachment_420118"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문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지역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조인력을 참여시키는 하위규정을 담으면서다. 간무협 “간조사도 전담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간무협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간조사도 함께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근거로 비대위는 “이미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조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모두 다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 위임 하에 간조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며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조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 간협은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와는 다르게 복지부가 새로운 보조인력을 참여시켜 하위규정을 정하는 바람에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7년 복지부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린 지침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했다”며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협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조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간협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