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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폄훼는 국민의 지탄 대상최근 들어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가 부쩍 늘고 있다. 양의계는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발의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한의사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사회는 향후 설립 운영될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의료가 포함된 조례 발의는 공공의료 시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출산 희망을 짓밟고, 양질의 한의진료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양의계의 직역 이기주의이자 옹졸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는 양의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41곳 지자체에서 43개의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소의 편차가 있겠지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결과로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례와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난임부부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사회가 광주시의료원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과연 한의의료는 공공의료에 포함될 수 없는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양의만이 공공의료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사업의 신설을 요구한데는 한의의료가 국가의 중요한 공공의료 자원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①항에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 규정돼 있으며, ②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것은 한의약이 국가의 확고부동한 공공의료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양의계가 한의의료를 폄훼하는 몰염치를 중단치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폭넓은 시혜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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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의 한의난임치료 효과 폄훼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못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한의난임치료가 효과 없다면서 일방적인 한의약 폄훼에 나섰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편향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 57억 원이 낭비라고 주장한다면 양의계는 그간 정부에서 지원받은 수천억 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부터 말했어야 옳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225조 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양방의료기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지원비로 지출됐으며, 이와 더불어 난임 시술비,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예산을 그토록 많이 지원받고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과 매우 소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높은 임신성공률과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통계 분석을 갖고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사업 결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며 오히려 사업 범위와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 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5년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향후 5년 간 얼마나 더 떨어져 인구재앙의 대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있게 될지 모를 지경이다.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비난과 폄훼가 아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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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실태조사와 현실간의 괴리여론조사와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의계는 유의미한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바 있다. 하나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며,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인 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약 이용 확대방안과 관련,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의의료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바람과 임상 실제 현장간의 괴리가 크다는데 있다. 국민은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규제 장벽에 꽁꽁 가로막혀 있을 뿐이다. 또한 한의의료 공급자가 강력히 원하는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의과 중심의 편향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곁불조차 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보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이다. 특정직역의 회세에 눌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세밀히 접근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조차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에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이에 더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그동안 한의사협회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첩약 시범사업 수가의 정상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ICT, TENS) 및 약침술 급여화만 우선적으로 이뤄져도 한의약 발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만 줄곧 견지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및 한의 보험급여 확대에 어정쩡한 모양새가 바로 그것이다. 한의학의 육성이 국민의 실익과 직결된다는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보건당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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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감안한 합리적 수가 인상 기대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 의약단체장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이후 실무진간 제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에서 타 종별보다 열악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현실도 함께 강조하면서 한의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수가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을 위한 일회성 자리가 아닌, 그동안 외면되고 배제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견인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인 협상과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약 육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여 넘게 장기화되면서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입자측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걱정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공급자측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시 적정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측이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협의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의 또 다른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 보상금의 진료비 포함 여부를 놓고도 의과 직역에서 시각차가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한의 분야는 애시 당초 보상금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의과와 한의 간 형평의 문제도 대두돼 있다. 더욱이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에 한참 밑도는 한의 보장성은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수의 감소가 건강보험 전체 점유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은 물론 현대 진단의료기기, 혈액·소변검사 및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 등에 있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두는 한의 보장성 강화 및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년 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각종 낡은 규제들을 뜯어 고쳐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