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15.5℃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5.0℃
  • 안개백령도15.0℃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충주17.0℃
  • 구름많음서산18.7℃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8℃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홍성(예)18.7℃
  • 맑음17.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16.6℃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7℃
  • 맑음고창군16.9℃
  • 구름많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2.5℃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5.8℃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1℃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0일 (수)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환경부, 승인내용과 다른 불법유통 등 10개 살균제 제조·판매금지 등 행정조치

1.jpg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됐다. 또 이 제품은 ‘무독성’, ‘친환경’ 등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해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